그럼에도 '언론 자유 위축' 우려한다

입력 2006-06-30 11:27:54

헌법재판소가 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적 논란 조항 가운데 5개를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가처분 절차로 쉽게 한 조항(26조 2항)을 위헌 결정한 것은 환영할 내용이다. 앞으로 언론 자유와 밀접한 정정 보도 결정을 정식 재판에 따르도록 엄격하게 한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는 쏟아지는 정정 보도 청구에 치여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똑같은 논란 대상인 14조2항과 27조에 대해서 합헌이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는 '언론사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14조2항을 합헌 결정했다. 이는 보도 내용에 공익성이 크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정정 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입장을 폭넓게 인정해 준 기존의 판례와 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막무가내식' 정정 보도 청구가 홍수를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 그럴 경우 언론은 신속한 의혹 제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사실 주장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 27조의 합헌 결정 또한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다. 법원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도 덩달아 이 기간 내에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면 대형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의 경우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라도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개인의 피해 구제 못잖게 언론사의 방어권도 중대하다. 언론의 위축은 온전히 국민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시 입법하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들을 남김없이 빨아 내기 바란다. 헌법 정신에 맞지도 않는 법을 밀어붙인 죄과를 씻는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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