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부분 진술인들이 대구 등 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안에 찬성입장을 개진,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등법원 상고부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부산변호사협회, 한국헌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관계자 등 7명의 전문기관 진술인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정부측을 대리한 법무부 검찰과 김광수 검사는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 편의를 무시하고 특정기관 편의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5개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이 최선을 다한 합의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정부 공식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을 대리한 이동근 판사는 "대법원 기능강화와 상고사건 심리 충실화, 지방분권화 및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상고 허가제, 대법관 증원,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지만 고법 상고부 설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변협을 대표한 민경식 변호사와 지방변협을 대표한 부산변협 소속 장준동 변호사도 "변협은 상고심을 대법원 한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사개추위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학회를 대리한 성균관대 정규상 교수는 "고법 상고부가 한계에 이른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협의 이백수 변호사는 "대법원 법령 해석 통일기능 약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제도 등 문제점을 들어 서울고법 상고부 뿐 아니라 고법 상고부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헌법학회의 중앙대 이인호 교수도 "법률안(사개추위안)의 의도가 어떻든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왕 도입한다면 상고부 독립, 상고법관 권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27일 법사위를 열고 법안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날 입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데다 공청회 자체가 통과 의례적 성격을 많이 가져 사개추위 원안 통과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에만 상고부 설치를 추진하던 국회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지역법관과 변협, 경제계,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공청회 결과를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