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이 약 1년간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고, 진범이 잡힌 이후에도 6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같은 일은 특히 경찰서끼리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 마산시 자산동에 사는 김모(37)씨는 지난해 2월1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금 680만원을 털어 달아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여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옷가게 유리문 안쪽에서 김씨의 집게손가락 지문 하나가 발견됐고 생리심리 검사(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것 등을 근거로 지난해 7월 김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절도 사건이 나기 며칠 전 옷가게 건물의 5층 PC방에 갔는데 그때 왕래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생긴 것 같다"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의 심리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진범인 김모(2 4.마산시 회성동)씨가 같은해 8월 다른 진주지역에서 검거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 월이 확정돼 복역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진범은 그때 옷가게에 가 현장 검증까지 마쳤으나 정작 피해자인 김씨는 몰랐던 것. 진범이 잡혔다는 사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옷가게 관리인 김모(46)씨가 지난달 2일 '범인은 이미 잡힌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주변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관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년 전 미제사건까지 합치면 절도 사건이 경찰서마다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경찰서들간에 (진범이 잡혔는지 등을) 크로스 체킹(상호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마산 중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진범을 체포한 곳은 진주경찰서다.
한편 죄를 짓지 않고 전과자가 될 뻔 했던 김씨는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했을 뿐 아니라 범인으로 몰린 지난 1년간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생업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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