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제한…기준없어 혼란만 키워

입력 2006-03-14 09:25:34

대구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용적률 제동의 근본 배경은 '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범어네거리와 황금네거리를 비롯 감삼, 죽전네거리 등 도심 요지에 건립되는 주상복합 건물 대부분이 상업용 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때문이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계획심의를 거부당하고 있는 SK리더스뷰의 경우 지난해 3월 교통영향평가 신청 당시 시행사측이 250억 원의 예산으로 황금네거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614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110% 정도의 추가 용적률을 승인 받았다.

시행사측은 "당초 도시과 등 관련 부서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기본 용적률 560%에 추가 용적률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두산동 대우 트럼프나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리 사업장만 문제를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분양한 중구 대봉동 센트로펠리스는 500%의 용적률을, 같은 해 승인을 받은 대우 트럼프는 699%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승인 받은 '위브 더 제니스'의 용적률은 712%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두산의 경우는 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 반면 큰 도로 인접을 이유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SK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도심내 주상복합은 대부분 25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 SK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모든 주상복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상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내 건립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공원이나 하천, 25m 이상 도로를 20m 이상 물고 있으면 전체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용적률은 아파트 분양 사업성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어 향후 추진되는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비가 급상승하고 있어 용적률이 낮아지면 결국 분양할 수 있는 가구수가 줄 수 밖에 없어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탓이다.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시의 취지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최소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때와 같은 용적률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용적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사업 주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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