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논문 심사 관련 금품 수수, 공동 저자 무임 승차 등 도(度)를 넘어선 대학사회의 '검은 악습'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대학사회의 급팽창으로 석'박사 과정생이 늘어나고 교수 정원도 증가하면서 매년 박사학위 논문은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사회의 논문 발표 관행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청렴위원회가 '박사학위 과정 비리 소지 제거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한 사실은 학위 논문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가 상식선을 벗어났음을 말한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지난해까지 10만9천196명,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천200명씩 취득자가 쏟아졌다.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아도 뿌리 뽑을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없거나 연구 주제의 독창성'연구 성과와 방법의 타당성 같은 논문 심사 기준마저 갖추지 않은 대학들도 있었다고 국가청렴위는 밝혔다.
학위 논문의 취약성은 이제 한 개인이나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섰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동에서 보듯이 비양심적인 논문 한 편이 특정 연구자나 개인을 몰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윤리성을 의심받게 하면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박사 과정생을 지능적으로 골탕 먹이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더 이상, 논문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도 교수의 이름을 그저 끼워 넣거나, 제자 수를 불리기 위해 표절'대필'함량 부족 논문을 봐주어 자격 미달 박사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자격 미달 박사의 양산은 국력 낭비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논문을 둘러싼 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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