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방치한 투자자도 60% 책임"

입력 2006-02-23 09:06:57

'손실보전 각서'까지 써 주며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투자금을 시세조종에 활용해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켰어도 안이하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투자자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23일 S증권사의 한 지점장에게 자신과 모친의 주식매매를 일임한 김모씨가 거액을 잃게 되자 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 직원은 증권거래에서 금지된 손실보전 약정을해주며 원고측에 투자를 권유했고 일임된 투자금을 분산투자하지 않은 채 시세조종거래에 집중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거래 형태를 확인했다면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측에서 작성해 준 '원금 보장' 각서가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안이하게 투자를 맡겼으므로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씨는 같은 건물에 입주한 S증권사 지점장 박모씨가 투자손실을 보전해준다는 각서까지 써 주며 투자를 권유하자 2002년 7∼8월 자신과 모친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10억원 가까운 돈을 입금한 뒤 투자를 일임했다.

박씨는 대학 동창인 모 회사 간부의 '시세조종' 부탁을 받고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데 투자금을 대부분 활용했으며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김씨와 모친은 5억여원의 돈을 날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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