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은 어떤 자리
추기경(樞機卿·Cardinal)은 '돌쩌귀'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도(cardo)'에 어원을 두고있다. 천주교에서 추기경은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최고위 성직 계층으로, 종종 '교황의 황태자'로 여겨진다. 또한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의 자문에 응하며, 교황 선출권을 가진다.
추기경은 주요 교구의 대주교를 맡는 경우도 있고, 교황청에서 봉직하는 추기경도 있다. 또 모든 추기경은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추기경의 임명은 어떤 경우든 교황의 개인적 선택에 달려 있다. 교황이 추기경 임명에 있어서 전통에 벗어나는 방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1179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교황 선거는 추기경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교황 바오로 6세가 80살이 넘는 추기경단 회원을 선거에서 배제했고, 바오로 2세가 이 규칙을 강화했다.
추기경 제도의 근원은 4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추기경단이 구성된것은 12세기 중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세기까지 추기경 수는 24명으로 제한돼 있으나 16세기 들어 70명으로 늘었다.
또 교황 바오로 6세가 1965년 동방 총주교들을 추기경단에 영입하면서 70명이라는 수가 깨졌고, 1973년엔 144명까지 늘었다.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 수를 120명으로 제한했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1998년 2월20명의 추기경 명단을 발표하면서 처음 이 제한을 깨뜨렸다. 현재 총 추기경의 수는 182명이며, 이 가운데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110명이다.
추기경으로 승급하면 보통 바티칸시국이나 해당국에서 의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또 추기경의 수단(사제가 평소에 입는 겉옷)은 진홍색(cardinal)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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