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대구·경북에서도 여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구미시는 중복·분산투자로 사업 효율성을 저하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적발됐다. 구미시는 2003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한 총 36건의 도로공사 중 20건은 당초 계획보다 2~6년 지연시키면서도 다른 도로공사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분산투자로 예산 사장 및 사업효과 저하를 초래했다.
구미시는 또 중앙시장 정비공사 등의 명목으로 약 19억 원을 수주한 업체가 2개 업체에 각각 7억여 원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묵인하는 등 공사 수주 후 프리미엄만 챙기고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포항=포항시의 경우 시장 집무실 규모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장 집무실이 419㎡로 기준면적 132㎡의 3.1배에 이른다는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투자심사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준면적을 초과해 대규모로 집무실을 지은 것은 과시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구미시장과 포항시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로, 이번 감사에서 나란히 적발돼 향후 경선 레이스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달성군도 단체장실 크기가 기준면적의 3.5배에 이르는 46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봉화=봉화군은 토공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에 면허 없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했다.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의 불투명·선심 사업도 지적받았다.
▲경주=경주시는 역내 '눈높이컵 축구대회' 등에 관중동원 여비 등으로 4억8천만 원을 편법 집행했다. 특히 경주시는 2002년부터 2년 동안 체육행사 관련 예산을 44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453% 증가시킨 가운데 경주시장배 골프대회 등 시장 타이틀을 붙인 체육대회를 5개나 신설하는 등 편법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협약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법에 위반되게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대구=대구시는 법적 근거없이 직접적인 수목 이식비용 외에 별도로 수목대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1998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수성구 등 2개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2억200만 원을 수목대로 징수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구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2004년도 운영적자액이 31억 원에 이르는 등 과시용 체육시설 건설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드러났다. 대구~경산 광역도로의 경우 경북에서는 지난해 9월 연장 3.4km를 연장한 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에야 착공했다.
▲울릉=울릉군은 울릉군 종합복지관 신축명목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임의로 재향군인회관 신축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는 등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했다. 관리 부실로 보조금이 횡령되기도 했다.
▲기초의회=이 밖에 경북의 한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2003년부터 3년간 8천176만 원을 집행 목적, 장소, 대상 등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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