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중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청약자는 무주택자 판정 기준과 가점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당첨확률이 달라지거나 청약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비추어 도입이 확실시되는 것은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를 통틀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 도입 등이다.
이번 건교부 청약제도 개선안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
예컨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평당 600만 원대인 것을 감안해 5천만 원짜리 초소형 주택(약 8평)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은 전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같은 무주택자라 해도 강남의 2억 원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은 정확한 면적을 알기 어렵고,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가점제는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5년기준 325만 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되며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자녀,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둬 선발한다. 이때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 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미지수"라며 "연구원의 안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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