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당 1억 이상 피해"…보상 막막

입력 2005-12-30 10:27:39

서문시장 대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 서문시장 상가 2지구의 경우 건물과 시설, 사무집기 등에 대한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상인 대부분이 개별 화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

사고가 난 2지구는 서문상가주식회사 명의로 건물 자체 95억 원, 4개 사무실 및 집기 등에 5억 원 등 최대 보상한도 100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 소멸성 보험으로 연간 보험료 2천만 원을 납부해 왔으며 1년 약정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보험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일 뿐 상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연말 연시를 맞아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 데다 영업장부가 대부분 소실, 점포 당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지구 전체 입주 점포가 1천6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2, 3층이 피해가 극심했던 점으로 미뤄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인들은 서문시장이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재위험이 큰 원단이나 의류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보험사에서 예상 위험도를 과대 평가해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거나 보험인수를 기피한다는 것.

일부 상인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상 금액은 2천만~3천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래시장 경우 보험을 가입시키는 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사업이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되어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없나'의 여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섬유나 염색 등의 업종이냐'의 여부, '입지조건상 화재위험이 높은 경우인가의 여부'에 따라 가입될 수도 있고 가입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때 보험업체는 실사를 해서 위험부담이 크다고 여겨지면 다수의 가입자 보호의 입장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이 결성한 서문상가 화재 사고대책반 측은 "현재로선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어서 공사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입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대구시에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서문시장 2지구는 어떤 곳?

서문시장 2지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지하 1층에 식당가 및 대형마트가 들어서 모두 85곳의 점포가 있고 1층에는 침구·의류점 223곳이 영업 중이었다. 2층에는 원단·포목점이 373곳, 3층 역시 원단·포목점이 379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은 과거 대구섬유의 메카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기성복 시장이 확장, 원단시장이 상당 부분 쇠퇴하면서 상권이 예전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곳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화재 당시 작동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욱진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