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소했다가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소가 무산됐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8일 허위고소를 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자 수사기관의 고소인 소환에 불응해 사실상 고소를 취하시킨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무고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의 주목적은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수적 목적일 뿐이다"며 "일단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나중에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게됐다 해도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고소장을 낼 때부터 경찰의 고소인 소환에 불응할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고소장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무고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K씨에게서 빚을 받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 002년 5월 경찰에 'K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았으니 K씨를 처벌해달라'며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K씨와 합의가 이뤄지자 경찰의 고소인 소환에 불응해 고소장 각하로 사건이 종결되게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