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마감 이후 "억울해서…" 구제문의 계속

입력 2005-11-30 10:33:34

대구 환급 예상금액 전체 22%에 불과

다음달 대구 북구 동변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문모 씨는 29일 답답한 마음에 구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 있은 지난 3월 말 이후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환급은커녕, 도무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판결이 난 지 벌써 8개월. 하지만 아직 구제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담금 납부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쟁송기간(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이 지나, 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숙지지 않고 있는 것.

△이어지는 환급문의=대구 각 구·군청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하거나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전화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북구청에는 하루에도 2, 3명의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2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618명이 공동으로 환급탄원서를 냈다. 입주민인 홍병덕(56) 씨는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했었지만 결국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개인이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인 이희주(70) 씨는 "여야 각 당에 소급,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지만 아직 별다른 결실이 없는 상태"라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항의나 시위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 말했다.

△구제방법 없나=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환급이 불가능하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주민'으로 환급 대상이 한정됐기 때문.

북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25일에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수령, 4월 말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나 올 1월 26일에 발송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뒤 180일 이내 감사원 심판청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민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은 2.5%쯤. 북구청에는 190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지만 이 가운데 180건이 각하됐고 10건만이 인용됐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총 2만 504건, 339억 9천900여만 원을 걷었으나 납부한 시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은 22%인 3천922건, 76억 1천9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미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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