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니언숍제도 합헌 결정

입력 2005-11-25 09:43: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5일 회사가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유니언숍(Union Shop) 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 2호 단서)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의미를 갖고 있고 노조의 조직강제권은 생존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유니언숍 제도를 실시하면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하긴 하지만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니언숍 제도는 근로자에게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해 노조를 선택할권리와 충돌하긴 하지만 법률상 그런 강제력 있는 지배적 노조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배적 노조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어 단결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조대현 두 재판관은 "유니언숍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향상을 보장하려는 헌법 33조 1항의 '근로3권 보장'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공존공영 원칙과 소수자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부산지역 택시노조는 1998년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지역 B교통과 K교통 근로자 일부는 부산지역 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니언숍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되고 해고무효소송도 패소하자 유니언숍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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