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안내 의무화 폐기법안 수개월째 방치

입력 2005-11-15 09:43:53

내년 2월 전화번호 안내 의무화땐 "부작용 불가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 의무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비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위) 소속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과 8월11일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의원들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휴대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의무화는 2003년 12월 의원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나 '누구를 위한 법률이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유 의원은 이 같은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규정 자체를 없애는 내용으로 재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측은 "의원들간에 조율이 되지 않아 현 법률에 따른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가 내년 2월에 예정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행 후라도 법률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번호안내 서비스가 일단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동전화 번호를 은행 비밀번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이름,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 민원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YMCA 열린정보센터의 채수민 간사는 "개인 정보 침해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반발이 가시화하면서 재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정통부는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번호안내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내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의 동의는 자필서명과 전자서명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고 사후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돼 있다. 번호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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