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57.사시 13회) 대구고법원장 등 6명의 법원장급 고위 법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속 인사 시기 및 폭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 시기의 경우 매년 대법원이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11월11일로 예정돼 있고 법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여서 다음 주에는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3명에 대한 국회청문회 등이 남아 대법관 임명 이후 단행될 수도 있다.
또 현재 법원에 남은 사시 14회 이상 18명의 법원장급 인사들의 거취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에 있는 사시 14회에서 대법관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사표 제출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인사 폭과 상관없이 대구고법원장에는 조직안정을 중시하는 법원의 전통상 김진기(56.사시 14회) 대구지법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자에 오를 정도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데다 업무 능력도 인정받고 차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도 떠올라 있다.
지법원장은 연고가 있을 경우 연고 법관을 임명해 온 관례에 따라 이번에 법원장 대열에 오르는 사시 17회 가운데 대구 출신의 차한성(51)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고 서울법대를 나온 차 수석부장은 대구지법과 고법부장판사를 거쳤으며 주로 서울에서 근무해 왔으며 전임 대법원장은 물론 신임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퇴 법관들이 많아 10개 이상 법원장 자리가 빌 경우 현직에 남아 있는 사시 16회 3명과, 17회 6명이 모두 법원장을 맡게 돼 18회 선두인 황영목(54)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황 수석부장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신망은 높은 편이다. 설사 자리가 비지 않는다 해도 지역법관을 그 지방 법원장에 임명한 전례에 비춰 볼 때 황 수석부장의 전격 발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진기 법원장의 경우 지난 2003년 대구고법 수석부장 당시 법원장이 될 때 선임자들이 5명 정도 있었으나 연고와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해 발탁되기도 했다.
전임 최종영 대법원장 때 지법원장을 3년 맡으면 고법원장으로 옮기지 않는 한 고법부장과 교류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는데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도 인사 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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