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축건물 현장 안전 '나몰라라'

입력 2005-10-19 10:48:09

박득암(45·대구 북구 대현1동) 씨는 집 담장만 쳐다보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17일 오후 1시쯤에 기어이 이웃 공사 현장과 맞닿은 박씨 2층집 담장과 바닥이 무너져내렸다. 바닥이 내려앉으며 대형 기름통과 LPG 가스통이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둘러 1층에 세들어 살던 7명의 대학생들과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박씨는 "며칠 전부터 담장에 틈이 벌어져 보수해 달라고 4층 상가주택 신축 공사업체 측에 요구했었다"며 "집 전체에 균열이 생겼을 정도"라며 불안해 했다.

시공을 맡은 ㅅ건설의 현장소장은 "신축건물과 담 사이가 2m에 불과해 이중으로 서 있던 담 중 바깥쪽을 무너뜨리고 담장을 지지할 H빔을 심는 공사를 시작하려던 중 담장이 무너졌다"며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1주일에 걸쳐 옹벽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가 소형 신축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형 건축물 경우 사전 지질조사서를 제출해야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가에 들어서는 소규모 건축물은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 경우 지반침하와 균열을 미리 막기 위해 지반조사를 하거나 옹벽의 형식, 구조적 안전성, 인접 건물과의 공간확보 등 안전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20년 이상 건축업에 종사한 박모(57·대구 수성구 지산동) 씨는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가 미리 현장을 방문, 지질 등을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하지만 설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게다가 하청과 재하청이 거듭돼 설계, 내부, 전기 등 각 부문 공사를 각각 다른 업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150평, 주거용 건축물 경우 연면적 200평 이하는 건설 사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지을 수 있는 법적인 허점도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

대구 북구청 건축과 신달 건축 담당은 "건물 안전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면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반안전을 확보토록 지시하지만 지반과 관련, 법적으로 강제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소형 건물은 안전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사진설명=17일 인근의 신축 공사 영향으로 담장과 바닥이 무너져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은 현장을 집주인 박득암 씨가 가리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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