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비호 일본 지휘권 발동史

입력 2005-10-13 10:42:05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려 파문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에서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954년 '조선의옥(造船疑獄)'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한국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불황을 맞은 일본 조선업계는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특별금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검은 돈이 정치권과 정부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도쿄지검특수부는 3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 중에는 집권당인 자유당의 사토 에이사쿠 간사장과 이케다 하야토 정조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자 사토와 이케다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지시를 받은 이누카이 법무대신이 검사총장(검찰총장)에게 두 사람을 체포하지 말도록 지휘권을 행사했다. 지휘권이 발동되던 날 일본 검사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여론은 즉각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비리 정치인을 비호하려던 목적의 지휘권을 발동한 이누카이 법무대신은 옷을 벗어야 했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요시다 총리도 자리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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