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외부압력으로 완화"

입력 2005-10-10 09:17:49

박재완 의원 국감자료서 '국민건강 위협' 주장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압력 등으로 수입 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치가 대폭 완화,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주한 중국 대사관 경제사무처가지난해 6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한 '중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 표준문제에 관한 의견'을 10일 공개했다.

이 문건은 식약청이 2003년 9월 생약제에 대한 이산화황 규제치를 10ppm으로 정하는 '생약중 잔류 이산화황 검사표준 및 검사방법'을 입안예고한 데 대한 대응의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화황이 다량 함류된 약재는 기도를 자극하고 천식 환자의 호흡 곤란증 등의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중국측은 문건에서 "중국검역총국(CQSIQ)은 식약청의 입안예고에 대해 관심을갖고 있다"면서 "중약재는 수세(水洗)하고 물에 담그고 오래 달여 이산화황 잔류량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약재의 이산화황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제한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개정전 중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기준이 100-1천500ppm이었는데 개정후10ppm으로 한 것은 국제적 과학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어 "식약청이 이같은 제한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한국의 중약재 수입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식약청이 합리적으로 개정해 중약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라며 기존의 우호적인 중.한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산화황 일일섭취허용 기준, 수세로는 이산화황을 80%만 제거할 수 있는 한계, 곡물·채소 등에선 이산화황 염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으나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에서 사실상 중국측 손을 들어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삼·목단피 등 16개 품목은 1천500ppm 이하, 백합 등 13개 품목은1천ppm 이하, 천마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 황기·부자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 갈근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로 각각 기준이 정해졌다.

식약청은 내년말까지 중국산 약재의 이산화황 함류량 조사를 벌인 뒤 2007년이나 2008년부터 새로운 이산화황 함유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 보건 안전보다 중국의 한약재 수출상, 국내 한약재 수입상 등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선 외국의 통상압력에 맞서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 이하로 조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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