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酒제조 지자체장 추천 가능

입력 2005-09-28 09:21:10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만 있으면 지역특산물을 원료로 한 농민주 제조가 가능해진다. 또 교육특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채용,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7개 법률의 20개 일반규제사항을 완화해 특구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25개 규제특례를 추가·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림부장관의 추천 사항이었던 농민주 제조면허를 특구 지자체장의 추천사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민주 생산이 한층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에서만 원어민 교사 채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내 모든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와 임대료의 하한선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으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이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구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 방식만 가능하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31개가 지정되었으며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상주 곶감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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