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낙후지역 개발사업 20만㎡이상 역세권도 포함

입력 2005-09-15 15:05:34

정부가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사업 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 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의 경우 단위를 20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직주근접형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낙후 역세권 개발지역 중 공공기관이 개발을 맡아 시행하면 층고제한 완화, 개발밀도 상향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 250%가 주어지는 역세권 내 3종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세권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돈으로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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