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친일인사' 1차명단 3천90명

입력 2005-08-29 12:00:34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9일 박정희, 김성수, 방응모, 홍진기, 김활란 등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1차명단 3천90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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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친일인사' 명단은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 친일인사 선정작업의 결과로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판검사, 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발표된 '친일인사'는 분야별로 매국인사 133명, 중추원 326명, 일본제국의회 의원 11명, 고등문관 이상 관료 1천166명, 경찰 521명, 위관 이상 군장교 216명, 판검사 201명, 친일단체 간부 467명, 종교·문화예술·교육학술계 393명, 언론출판계 59명, 전쟁협력자 207명 등 총 3천700명(중복포함)이며 중복인사를 빼면 3천90명이다.

편찬위는 선정기준에 대해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단에는 '을사오적' 등 이미 친일행적이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 대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민복기, 검찰청장 정창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등 군, 검찰, 법원 고위직도 대거 포함됐다.

또 이광수, 모윤숙, 유진오, 주요한 등 주요 문예인과 현제명, 홍난파 등 음악인, 김경승, 김기창 등 미술가, 김활란과 최남선 등 교육학술가 등도 '친일인사' 명단에 올랐으며 언론계에서는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포함됐다.

편찬위는 "관료의 경우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재직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고 판검사도 재직기간이 짧으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언론·출판·교육·학술의 경우 관련 친일기관의 직위와 함께 활동(특히 문필활동)을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그러나 "친일행위가 명백하게 있으나 사전수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친일에 가담했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은거하거나 일체 친일활동을 하지 않아 '소극적 저항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일행위가 뚜렷하더라도 엄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편찬위가 제작 중인 '친일인명사전'은 '구한말 이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돕고 민족 독립을 방해하고 강제동원에 앞장서는 등 식민통치에 협력한 자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으로,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이 기록된다.

편찬위는 내년에 2차 '친일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2차 명단에는 지방 토착 친일 혐의자와 해외 친일혐의자, 항일운동에서 친일로 전향한 변절자, 1차 명단에서 재검토된 자 등이 포함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0년간 우리는 민족을 짓밟고 있는 막강한 친일세력 때문에 친일파 청산을 꿈도 못꾸고 살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막강한 친일세력이 눌러도 눌러지지 않도록 역사를 똑바로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박정희 바로알리기 모임' 회원 2명은 회견장 주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인사로 조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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