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 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전인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18.58%)을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대상인 공시지가 1억원의 나대지의 경우 서울 강남은 올해공시지가 평균인상률 7.3%를 과표 조정없이 적용하면 작년의 9만2천원보다 20.7%가오른 11만1천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감액 지침에 따라 과표를 20%나 50%로 낮춰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18.5% 오른 10만9천원이나 14.1% 오른 10만5천원을 토지분 재산세로 각각 부담하면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98.1%로 전국 최고인 경기도 연천군은 지가 상승폭이워낙 크기 때문에 과표를 줄여도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은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작년에는 1억원의 나대지 토지의 경우 11만원을 내야했으나 올해는 16 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토지분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30% 내외에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개별 세부담은 세액상한제도에 따라 전년대비최고 50%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토지+건물) 부담은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시 약속한 대로 총액이 2004년 3조2천억원에서 약 10% 증가한 3 조5천억원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는 10%선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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