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째로 접어든 아시아나항공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나쁜 선례로 남을 우려가 크다. 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정부가 나섬으로써 발생할 후유증이 적지 않다. 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대한항공 노조와 노동단체의 반발을 불러 가뜩이나 불편한 노사정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우려도 있다.
장기 파업사태가 불성실하고 미숙한 교섭태도 때문임을 감안할 때 노사 자율만 내세워 무기한 버려 둘 수는 없다. 수출업계와 승객의 불편과 손실 및 우리 항공산업의 대외 신인도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조정권 발동이란 극약처방에 앞서 정부가 충분한 중재 노력을 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극약처방은 백약이 무효일 때 꺼내는 카드다.
아시아나 항공 파업사태의 장기화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한 노조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데 소홀한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자세 탓이다. 항공 성수기 승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 노조는 타협보다는 요구에만 집착한 인상을 주며 대국민 설득력을 잃었고 회사 역시 파업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탓에 노사정 각계가 긴급조정권 발동의 후유증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금이라도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노사정 관계를 파탄에 빠뜨리기 전에 스스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래야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 온 파업의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파업 후유증을 잠복하게 할 뿐이다. 노사의 현명하고 성실한 자세가 아시아나항공과 노사관계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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