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권 지키기' 美상원, 언론보호법 도입 추진

입력 2005-07-21 14:00:34

미 상원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기자가 익명의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수비권법(守秘權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리처드 루거 공화당 의원(인디애나) 측이 20일 밝혔다.

'수비권법'은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리크게이트'와 관련된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거부해 수감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내 31개 주가 채택하고 있으나 연방법에는 관련 법률이 없다.

루거 의원 측은 상원의원 12명이 언론의 취재원 보호권리를 규정한 '정보자유소통법안'에 서명했다면서 현재 이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자유소통법안은 기자에 대한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취재원의 신원공개가 국가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때에만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제할 있도록 규정, 밀러 기자의 경우처럼 연방기관이 기자에게 쉽게 비밀취재원의 신원공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루거 의원 측은 소개했다.

이에 대해 법안 공동발의자인 루거 의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자에게 증언을 강요하거나 비밀취재원의 신원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면서"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은 민주주주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로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도 앨런 스펙터(공화·펜실베이니아)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심각한 법률적 하자"를 보여준 밀러 기자 사건이 취재원 상실로 이어지면서 언론의 균형자 역할이 위협받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수비권법 도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기자들을 정치인이나 법률가 등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재원보호가 안보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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