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부채질…'묻지마 재건축'바람

입력 2005-07-13 10:50:20

대구시 도시계획상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동네 곳곳에 '기획부동산업체'가 설치면서 '묻지마' 투자세력까지 가세, 주민 피해 우려가 높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과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 '2종 15층'과 '3종'지역이 바닥나자 수성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일반주거 '1종'과 '2종 7층'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소문을 퍼뜨리며 매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일반주거 '1종'과 '2종 7층'지역은 각 4층과 7층으로 건축물 고도를 제한, 도시계획상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한다.

수성구 범어동 범어교회 남쪽 일대의 경우 '2종 7층'지역인데도 여러 부동산업체들이 올초부터 아파트 재건축을 내세워 지주동의서를 받고 다녀 땅값이 평당 250만 원선에서 400만 원선으로 올랐다.

수성구 만촌동 2군사령부 정문 서쪽의 '1종' 전용주거지역도 부동산업체들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 소문을 퍼뜨려 집(단독주택 기준)값이 종전 평당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치솟았으며 투자세력까지 가세해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만촌동 한국관 뒤편 '2종 7층'지역도 부동산업체들이 '땅 작업'을 마무리한 후 아파트 사업대상지구로 시행사들 손에 넘겨졌고 북구 태전동 '2종 7층'지역도 '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천에서 50m 너비로 그어져 있는 '2종 7층'고도제한 지역인 수성구 상동과 중동 일대에도 여러 부동산업소들이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지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들 부동산업체는 땅 작업을 하면서 지주들에게 '종 구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에 제기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재건축 소문을 흘리기 이전에 매입한 단독주택을 두 배 이상의 가격에 팔고나가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소문나 있다.

이로 인해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설친 지역의 집을 비싸게 매입하거나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친·인척 돈까지 끌어와 이미 오른 가격에 집을 추가 매입한 사람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일반주거 1, 2, 3종별 건축규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법 시행령에 바탕을 둔 것으로 2008년 11월까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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