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 사생활 보호지침 확정

입력 2005-07-08 10:21:53

개인정보 임의 기록·신체이식 금지

앞으로 사물의 이동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 내장제품 판매업자나 칩 제조업자 등 RFID 관련 사업자는 임의로 전자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RFID를 신체에 이식할 수 없게 되는 등 RFID 확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및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FID 사생활 보호지침'을 최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관련지침을 기초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RFID 이용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RFID 관련 사업자는 지침을 준수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보호지침에 따르면 RFID 관련 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나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FID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으며,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기록 및 이용목적을 사전 고지해야한다.

또 RFID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미리 해당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RFID사업자는 특히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해당물품에 RFID가 내장 또는 부착돼 있는 경우 RFID 부착사실 및 기능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표시해야 하고, 이용자가 용이하게 RFID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해야 한다. 지침은 정통부 홈페이지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