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놓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 간 빚어졌던 갈등이 6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개추위는 이날 형소법 개정을 위한 5인 소위원회를 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8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마련된 형소법 개정방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핵심쟁점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변호인 참여 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사개추위 초안에 비해 검찰 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영상녹화물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단계의 진술내용을 부인할 때 검사나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진위를 증명하기 힘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 증거로 사용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게 해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영상녹화물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져 법정 제출이 어렵게 됐다.
소위원회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참고인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조서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되 참고인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외국거주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또 피고인 신문제도를 존치키로 하되 증거조사 모두에 실시하던 현행의 순서를 바꿔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소위원회는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할 경우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 시각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도입했다.
또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자필로 확인토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 및 신문에 참여'접견토록 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부분을 수정토록 하되 원래 기재된 내용을 조서상에 남겨두고 이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필확인토록 하는 등 조사 과정이 조서에 생생히 드러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5월 9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 신동운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가 참여하는 5인 소위원회를 꾸려 그동안 7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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