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주머니 사정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카파라치(카메라를 이용한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가 다시 등장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데다 차량에 '선팅'을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카파라치 부활=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됐다가 포상금을 노린 '카파라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2002년 말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겨 중단됐다.
손보협회는 이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운영 방법을 개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경찰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손보협회는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체 자금을 이용해 운영할 계획이어서 카파라치 부활은 시간문제다.
◆무인카메라 찍히면 무조건 벌점=내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하고 벌점(20㎞ 이상 초과시)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관련 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속도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위반자 대다수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중 과태료 전환제도를 없애고 내년부터는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도록 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된다.
◆차 유리 '선팅'도 단속=자동차 창유리 '선팅(Window Tinting)' 단속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짙게 '선팅'한 차량은 내년 6월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청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한 뒤 측정 장비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투과율 허용 기준은 50~70%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차광 필름의 투과율이 50% 이하인 탓에 대부분 선팅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단속 기준이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10%에서 30%로 인상되고, 또 할증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