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창업기업 경영지배 허용

입력 2005-06-08 11:17:41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이 창업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창투사가 아닌 소규모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구된다.

아울러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이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이 1천5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벤처투자조합을 추가로 만들고 정부의 개발·특허기술 융자지원액이 연간 1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학 또는 대학출연연구소가 자회사 형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실한 창업보육센터는 폐지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기술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구조조정·부실정리 등도 촉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현행법상 벤처캐피털이 투자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지분 50%) 이상의 자금 공급이 불가능한데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M&A)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창업한 지 7년 이하의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이 경영지배의 목적으로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창투사 중심의 벤처기업 투자는 이해 상충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소규모의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창투사가 직접 투자한 벤처기업이 부실해지면 산하 창투조합을 통해 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부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모태펀드가 창업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합에 자금을 공급했을 경우 모태펀드의 출자분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창투사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의지와 성과가 낮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500평 이상의 보육센터는 매출이 발생하는 '생산형' 보육기업에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보육기간은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에 한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입주기업이 졸업해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센터 운영비를 많이 공급하는 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이 개발한 5등급의 '표준화된 기술평가등급'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시 적용해 지원의 차별화를 꾀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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