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의학 사이-의료소송

입력 2005-06-03 08:37:33

의료소송 1심 평균 2.5년 소요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 신생아가 양수 과다 흡입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에 대한 병원의 설명이 미흡하자 여러 차례 담당 의사를 찾아가 책임을 물었고 의사가 자리를 피하자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병원측은 아이의 부모를 고소했고 부모는 진료업무를 방해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부모는 의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았다.

한 때 서로에게 있었던 신뢰가 불의의 사고로 철저히 붕괴되어 가는 모습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로 주장되는 경우 병원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힘든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소송의 경우 1심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6개월, 2심 재판에서 1년3개월, 상고심까지 감안하면 길게는 5~7년의 세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경우라도 환자 측이 최소한의 구제라도 받게 되는 경우는 6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40%는 사고로 인한 피해 외에도 오랜 세월동안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몇 겹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소송이라는 방법은 섣불리 권할 것은 결코 아니다.

환자 측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로부터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설사 병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구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병원으로서도 성실한 진료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자 측에게 성실히 설명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진료과정을 검토해 스스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가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사고는 연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연간 30%이상에 이른다.

의료사고는 없어야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나 의료인 측 모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임규옥(변호사·법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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