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의기관의 전문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인식 능력과 이에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경험을 쌓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와 병역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청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 설정은 공익과 기본권 제한 사이에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현저히 높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동안 공직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에 대한 합헌 결정은 처음이다.
조모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려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가 되지 않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조항이 병역의무를 18세로 정한 병역법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개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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