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적 의혹 사건은 수사내용 공개

입력 2005-04-27 09:38:29

김 총장 '피의사실 엄격 제한'서 일부 후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촉발한 지 하루 만에 국민적 의혹이 커진 사건은 수사내용을 일부 공개하겠다며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6일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기존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준칙 및 지침에 맞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사건 공보 준칙 및 지침에 따르면 수사발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이후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관련됐거나 국민의 의혹·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수사 중간발표도 허용하고 있다.

김 총장은 "어제(25일)는 법의 날을 맞아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 그동안 대검에서 내려간 지시와 다른 게 없다.

공공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문제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을 만큼 인권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과 언론 모두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 조심하고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룰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발표대로라면 '유전의혹' 보도는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엄청난 의혹이 있는 사건은 공보지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사검사 개인이 특정 언론에 (수사결과를) 흘려주는 방식의 공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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