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환불…성실납세자만 또 손해"
'선량하게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환불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들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불이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또 "환불범위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위헌판례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 기한인 90일을 넘긴 주민들은 "성실 납세자들만 또다시 손해를 본다"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애초부터 이의신청 조항이 없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곽모(44·수성구 신매동)씨는 "고작 몇 만 원짜리 교통범칙금 스티커에도 이의신청 절차가 자세히 안내돼 있는데 (내가 받은)150만 원짜리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에는 애초부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화를 냈다.
18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낸 김모(38·여·달서구 용산동)씨도 "처음 아파트를 장만하다보니 학교용지 부담금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발송업무를 멈춘 구청 담당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 주민들의 민원성 항의에 뾰족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한편 대구시의 경우 2002년 이후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214억여 원을 전용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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