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성명을 통해 그동안 대일(對日) 외교의 기본원칙이었던 '조용한 외교'의 폐기를 선언했다. 과거사 왜곡과 영토주권 침해가 임계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짚을 것은 짚고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하는' 정면외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일외교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구축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당당한 노력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및 인적교류의 지속 등 '신(新) 한일관계 4대 기조'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대일외교 원칙의 전환이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대목.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도발을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이전과 같은 단발성 항의나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언명은 정부의 향후 대응이 2차 대전후 재편된 일본의 정치·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방향 아래 정부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그간의 대응방식을 접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를 포함, 일제의 식민지배하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적극 알려 일본의 도덕성을 도마위에 올려놓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주장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매몰된 것이 아닌, 인류 보편의 양심적 가치에 입각한 것이란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진실규명→진정한 사과와 반성→용서와 화해'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 일본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 4대 기조가 일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큰 틀의 기조가 마련된 만큼 모든 현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과성 성명발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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