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미 국무부 담당자 "독도 한국령"

입력 2005-02-27 09:04:24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직전...美 국무부 자료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매듭을 표방한 1951년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 국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무부 지리담당자는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정병준(鄭秉埈.40)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가 27일 공개한 일련의 독도 관련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이 문건 중 정 교수가 미 국무부 십진분류문서철에서 찾아낸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Spratly Island and the Paracels, in Draft Japanese Peace Treaty)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2건의 자료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건은 미국과 영국 주도 전승 연합국측이 샌프란시스코회담에 대한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 확정(1951년 8월 13일)과 동 조약 조인(같은 해 9월 8일)을 코 앞에 둔 1951년 7월 13일과 7월 16일에 각각 작성됐다.

두 문건은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처에서 샌프란시스코회담을 준비하던 피어리(Fe arey)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데 대해 국무부 정보조사국(OIR. Office of Intelligence and Research)에 근무하는 지리전문가 보그스(S. W. Boggs)가 답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어리는 분쟁 예상 지역으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남사군도)와 파라셀군도(Paracel.서사군도) 외에 독도를 꼽았다.

이 중 남사군도는 피어리의 예상처럼 현재까지도 중국·대만·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명백히 영토 분쟁 대상이 될 것임을 미국이 미리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 국무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활약한 보그스는독도는 한국령이며,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문구를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문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7월13일자 답변서에서 보그스는 "따라서 조약 초안 중 다음 (2조)에 일정한 형식으로 이를 특정해서 언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일본은 한국의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추가 부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claim)을 포기한다"고 요구해다.

그러다가 3일 뒤인 7월16일자 답변서에서 보그스는 "다줄렛(Dagelet.울릉도)은한국이름이 있으나, 리앙쿠르암(독도)은 한국이름이 없으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섬을 한국에 주도록 결정한다면, (조약) 제2조 (a)항 말미에 "및 독도"라고 추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국무부 지리담당자인 보그스가 1차 답변서에서는 독도가한국영토에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으나, 2차 답변서에서는 일본 측의견을 보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무부 지리전문가는 분명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판단을 갖고있었으나 일본 외무성이 1947년 6월에 제작한 팸플릿의 허위 정보에 상당히 오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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