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33·여·대구 수성구 신매동)씨는 아침마다 아찔한 경험을 한다. 출근길, 규정속도를 지키며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띄우고 운행하지만 좌·우측에서 순식간에 끼어드는 차들로 사고 위험은 물론, 곤욕을 치를 때가 많다. 그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뒤따르는 차들의 경적과 상향등 세례를 받기 일쑤다.
김씨는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 시험장에서나 적용되는 말"이라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한 욕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차량 간에는 확보해야 할 안전거리가 있으나 이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다. 이 때문에 앞 차량이 급정거시 방어운전이 어려워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속 주행시에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8천242건의 차 대 차 사고 가운데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전체 사고의 13.6%인 1천120건. '안전의무 불이행(6천500건)'으로 처리된 사례 중에서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것까지 포함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발생한 경우는 추돌사고의 92.5%(7천620건)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끼어드는 차량과 신경전을 벌이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다.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지도계 강성용 계장은 "앞차와 바짝 붙어 운행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다만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어 뒷차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앞차 승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지부 박정훈 지부장은 "안전거리 확보는 운행속도가 높을수록 비례하여 길어지기 때문에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운전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끼어드는 차량들과의 신경전보다는 양보운전이 결국 무사고의 비결이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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