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고민되네"

입력 2005-02-16 08:54:21

경북도, 대응 수위 고민…교류중단 선택할수도

경북도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다케시마(

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을 끝내 제정하면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1989년 시마네현과 자매결연한 경북도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추진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등이 강경 대처를 촉구하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국민 정서로 보면 당장이라도 자매결연을 끊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하나 외교 문

제 등을 놓고 볼 때 감정만 앞세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도가 역사나 국제법, 실효적 점유(占有)에서 우리 영토임에도 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술수와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그 동안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때 마다 일

과성으로 여기고 넘긴 것처럼 지나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시마네현 의회가 100년 전 독도를 자신들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

념해 오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이 달중에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

려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마네현도 지난 2일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지방TV를 통해 내보내고 청사 앞 전광판에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

라는 문구를 올리는 등 우리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일 이의근 지사 명의로 스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에

게 "두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독도의 날 제정과 홍보 방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마네현 지사가 지난 8일 보내 온 답변은 "영토 문제는 한·

일 양국의 외교 교섭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경북도와 시마네현의 15

년동안 맺은 교류는 계속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추진과 방송 광고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일본에 대한 규탄과 경북도에 강경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

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시마네현 의회가 엄연히 우리의 영토인 독

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 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망동이

다"고 비난한 뒤 "경북도는 빠른 시일안에 시마네현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시마네현 규탄 결의문을 통해 "경북도는 시마네현과 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한 모든 움직에 대해 철회와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

런데도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외교 조치를 강

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울릉군의회는 푸른독도 가꾸기 모임 등 독도 관련 단체들과 함께 다음 달 1

일 독도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

탄 움직임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사실 경북도와 시마네현의 관계는 한·일 양국 관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마네현이 이미 일제시대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자기 현에 편입시켜

엉터리 주장을 일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북도는 자매결연을

했다.

게다가 그 동안 시마네현이 독도에 광업권을 허가하고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호적을 옮기는 등 우리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했음에도 경북

도는 정부처럼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북도가 시마네현측이 결국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을 때 과연 어떤 대

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일본측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 단

계별, 사안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섣부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는 시마네현 지사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하자 2001

년 3월 시마네현과 교류협력 사업을 한때 중단한 바 있다.

이로 미뤄 일본이 독도의 날을 제정할 경우 우선 시마네현에 파견한 주재원 소

환과 직원 취미클럽 교환 방문과 같은 교류 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어 자매결연 중단을 들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먼저 시마네현 집행부가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제

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다케시마 날 제정 여

부가 최종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친선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 자매결연을 일방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제 관계상 무리고 그런 사례도 없다"며 "더구나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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