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사후(死後) 복지 수준이 업계 최고로 나타나 부러움을 사고 있다.
KT는 올해부터 재직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위로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재해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때는 최고 2천500만 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암 진단을 받으면 1천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노사간 합의한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것. 단체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KT 재직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복지기금에서 조의금으로 300만 원만 지급됐다.
KTF는 모회사보다 직원들을 더 챙긴다.
KTF는 기혼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위로금과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사망 보험금 1억 원 등 모두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며 미혼자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과 사망 보험금 1억 원 등 1억3천만 원을 준다.
이에 비해 지배적 이통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은 재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밖에 데이콤은 800만 원을, LG텔레콤은 월급여의 150% 수준을 사망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KT 관계자는 "근로자 한 명당 월 1만 원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애사심을 고취하자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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