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무, '1인1적'신분등록안 국회제출

입력 2005-01-27 09:58:51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인당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6일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기본적인 가족 인적사항과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대동소이해 사실상 정부의 단일안인 셈이다.

대법원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만 기재키로 한 기존의 '혼합형 1인1적제'에 형제자매의 신분사항 등을 추가로 올리는 수정안을 마련, 이날 국회에 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방안들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짓고 호주제 폐지를 의결한 뒤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방안은 개인별로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제시한 가족부에는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 여부가 기재된다.

법무부는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도 기존 안을 수정함으로써 신분정보의 기재 대상 등이 법무부 안과 비슷해졌으나 부부와 미혼자녀의 본적을 어떻게 할지와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사망 여부 표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조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는 신분등록원부(등본) 발급에 대해서는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증명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는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호적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오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주무기관인 대법원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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