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금융기관 부담 분담…모럴해저드 방지
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 내년 3월 이전 확정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3부류의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대상과 지원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채를 나눠 갚게 하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부담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 생보자의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게 맞지 않는 모습이고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연좌제 비슷하게 걸려서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형인 영세사업자들은 돈이 없어 꼼짝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류들 중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이헌재 부총리 등이 대통령에게 이런 사항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초 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 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 갖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의 이 말은 기초생보자 등은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신용공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원리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나 "자칫 '원리금 탕감'으로 받아들여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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