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 발족

입력 2004-12-20 13:03:05

형소법상 '검찰 수사지휘권'등엔 여전히 갈등

대검과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검·경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검·경은 9월15일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 지난 14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두 기관에서 제기한 34개의 안건을 깊이있게 논의해왔다.

수사권 조정 자문위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자문한 안건들에 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두 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20일 첫 회의에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기문 경찰청장이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에 응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당초 수사권 조정 협의체 구성 당시에는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5주 내에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3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예상보다 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경찰의 관할 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196조를 개정해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검찰이 양보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 요구권 △수형자 호송업무 검찰이관 △출국금지 요청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으로는 학계에서 김일수 한국형사법학회장, 정웅석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서보학 사법개혁위 전문위원, 조국 서울법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법조계에서는 김주덕·김희수 변호사가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언론계에서는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과 신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여성계에서는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과 황덕남 변호사가 참여한다.

검찰에서는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이, 경찰에서는 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이 참여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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