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보법 개정안 마련-막힌 정국 풀리려나

입력 2004-12-15 13:58:43

한나라당이 14일 불고지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종전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점거 등 초강수를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점거 등과 관련해 그동안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개정안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소수 야당이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강경론을 주도해왔다.

때문에 이날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상정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일단 당내 분위기는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도 당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을 정식 상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쪽이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도 14일 국회 파행과 관련한 해법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입법의 연내처리를 막겠다"라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향적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당내 소장파들도 "이제는 대안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라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 등은 "국보법에 대해 대안을 빨리 내놓고 열린우리당과 우리의 대안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15일 "일단 단일안이 마련돼 여야간의 논의틀이 마련됐다"라면서 "우리가 개정안을 만든 것은 여야가 논의의 틀을 만들든지, 상임위에 상정해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부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부 입장 정리를 위해 1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개정안 명칭은 물론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는 소수 의견까지 포함해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

한편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마련에 대해 열린우리당 측도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여 여야의 절충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빨리 국회에 들어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천정배(千正培) 대표도 "앞으로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입법청문회도 열어 여야가 합의된 대안을 갖자"라고 거들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사진: 14일 오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왼쪽)가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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