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

입력 2004-12-14 14:15:25

내년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받을 때까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소비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선불식 거래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결제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것이 번거로우면 통신판매업자가 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와 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와 5만∼10만 원의 소액거래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이달부터 30만㎡ 이상의 택지, 주택건설, 골프장,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권한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개발사업자들은 서울에 가지 않고서도 해당 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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