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구서 경찰·교육자치제 토론회

입력 2004-12-04 09:47:18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어떻게 정착시켜야 하나'란 주제의 한나라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정책토론회가 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종술 동의대 경찰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체 단위로 실시하면 관할구역이 좁아 광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시·도 경찰청장 임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보다 '시·도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시장·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요경비는 현 경찰 예산의 80% 수준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자치경찰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농촌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으로 구분해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며 "또 주민치안 권한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지 말고, 모든 경찰을 국가경찰로 하는 대신 중앙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개정법률안을 내년 3, 4월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한 뒤 2006년 하반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자치제 개선방안과 관련, 노종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승격 △주민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법정기구화 △교육청의 구조조정과 지원행정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단위학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시스템'을 구축한 뒤 기초단체에 학교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역할을 부여해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전국적 교육균형, 시·도교육청은 광역적 교육균형, 기초단체는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단위학교는 교육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는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교육감 대신 교육담당 부시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 일정비율 참여토록 각 정당이 배려하는 등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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