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 언제까지일까?

입력 2004-11-29 08:53:03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잔금 납입 전에 팔았다면 세법상 부동산 양도일까, 분양권 전매일까?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94조 1항 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가능지역 신축 아파트를 입주 초기에 팔아야 한다면 잔금을 내고, 명의이전을 하는 것보다 잔금미납 상태에서 파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완공후 입주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라도 잔금 미납으로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부동산 양도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9월 부산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A씨로부터 "올해 8월 완공 직후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 경우 분양권 양도와 부동산 양도 중 어느쪽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잔금미납 상태에서 올해 8월 아파트를 팔았다면 2년 이상 보유(당첨후 계약시점인 2001년 9월이 취득시점)로 간주돼 실거래가 과세표준에 대해 9∼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잔금을 내고 집을 팔았다면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1년 내(8월 취득)에 판 것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50%를 물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이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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