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지난 22일 여야 의원 15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사형제 폐지 여부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은 형법 및 군행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오판의 가능성도 커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으며,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지난 22일 법안 제출이 됐다는 기사에 이어 23일 법안 통과 전망과 사형제에 대한 각계의 시각을 잇따라 실었다.
◇문제 제기
1.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사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배경을 찾아보자.
2.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후로는 단 한 차례의 사형 집행도 하지 않고 있어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도 많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자.
3. 사형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자.
◇참고 자료
▲생명권(生命權)
인격권의 한 가지로 생명의 발생과 유지, 소멸에 관해 타인에게 불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폭행,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명을 유지할 권리(기초생활 즉,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생명권은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생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며 활력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헌법 제9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거로 볼 수 있다.
▲종신형(終身刑)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종신형은 감형이나 가석방이 안 되고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징역을 사는 것으로, 무기징역과는 다르다.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복역하고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면 가석방되거나 사면복권 등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신형은 범죄자를 평생 동안 감옥에 가둬 사회와 영구격리하는 제도다.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치된 보조기관. 1946년 설립됐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위원들은 국제연합 회원국 중에서 ECOSOC가 선출하는 임기 3년의 54명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설립 당시 위원수는 18명이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증원되었다.
세계 각지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또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ECOSOC에 제안과 권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ECOSO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하는 일 등을 맡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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