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지상화 반발…"12년간 재산권 침해 보상하라"

입력 2004-11-27 10:52:12

최근 대구시가 경부고속철 도심 지상화 방침을 결정하자 동구 신암3동 뉴대구아파트 및 인근 주택 180여 가구 주민들이 12년간 침해받은 재산권을 보상하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100여 가구가 사는 뉴대구아파트의 경우 1978년에 지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시급하지만 지난 93년부터 고속철이 지하화할 경우 역세권개발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돼 왔다. 인근 주택 주민들 역시 12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이곳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고속철 때문에 재건축은 물론 신·증축도 못하도록 재산권을 제한해 놓고는 1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도, 대구시도 발뺌한다"며 "지난 7월부터 대구시,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사 등에 10여차례 보상대책 마련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따라서 고속철 통과방식이 지상화로 기울면서 이곳이 고속철 관련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정부나 대구시의 보상대책 없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해제될 경우 그간의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을 처지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지상화 반대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시민 홍보에 나섰고, 오는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주민 1천명과 함께 지상화 반대 집회를 계획 중이다.

경부고속철 지하화고수 대책추진위원회 권택복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지상화 방침을 못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약속만 해달라는데도 정부와 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아직 고속철 통과방식이 확정되거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해제된 것도 아닌 만큼 구체적으로 보상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에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지만 대구시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피해를 계량화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가 아닌 만큼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이나 역세권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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