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보험 4년치 한꺼번에 내라" 날벼락

입력 2004-11-25 11:46:55

"4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라니, 영세업체는 죽으라는 겁니까?"

대구3공단에서 종업원 3명을 고용, 제조업을 하는 김모(42·북구 침산동)씨는 지난달 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울화통이 터졌다. 산재·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도 그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지난 3년간 밀린 보험료 소급 적용분과 올해 보험료를 합쳐 8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것.

김씨는 "지난 4년간 안내장 발송은커녕 사업장 방문도 한차례 없었으니 의무가입 대상인 줄 까맣게 몰랐다"며 "기한내에 보험료를 안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니 사업을 그만둬야겠다"고 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사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해 무려 2천500여곳으로 소급분 보험료와 연체료를 합쳐 70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산재·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가입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 업체별 부과액은 수백만원에서 최고 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사업주들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 임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드러났다"며 "결국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그간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과대상 사업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지만 한 차례도 안내나 방문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 여부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 사업주는 "경기침체로 월급조차 주기 힘든데 밀린 보험료에다 연체료까지 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카드 분할로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까지 업체 측에 부담시키는 형편이니 사채라도 빌려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험적용 여부를 가려야하고, 또 영세 사업장의 경우 휴·폐업도 잦아 보험적용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대구의 경우 6만여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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