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산염색공단 인근 진광화학 폭발사고

입력 2004-11-20 11:47:17

자율규제'안전 공백?

당국의 자율규제 확대 등 규제완화 조치가 되레 화(禍)를 낳고 있다.

19일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 11명의 부상자와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구 염색공단 내 진광화학은 톨루엔과 같은 위험물질을 취급하지만 화재 예방검사 의무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난 진광화학이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2년 4월23일. 이곳은 원래 자료를 근거로 확인만 하는 경방조사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내년 4월쯤 재조사를 받게 돼 있지만 지난 5월 영세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의 이유로 기존 소방법을 바꾸면서 경방조사에 대한 의무사항마저 없어졌다.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공장의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은 연 1회, 600㎡ 이상은 2년에 1회, 600㎡ 이하는 3년에 1회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법에는 소방서장이 위험성을 판단해 선별검사를 하도록 바뀌었다.

구법에 따르면 진광화학처럼 건물 연면적 600㎡ 미만인 건물은 최소 3년에 한 번이라도 경방조사를 받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졌다는 것. 특히 과거에도 조사가 끝난 뒤 3년간은 무방비 상태였는데 개정된 뒤에는 위험물 취급 소규모 업체들은 소방안전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영세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규를 개정했는데 오히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더 키운 결과가 됐다"며 "선별검사의 기준을 가능한 한 확대해서 화재 위험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발생한 화재 795건 중 실화로 인한 화재는 513건으로 64.5%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838건이 발생했고, 실화 비율도 68.9%(577건)로 높아졌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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