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지역 10곳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04-11-19 11:55:47

지난 1976년 전용주거지역 설정 이후 20여년간 민원의 대상이 돼온 대구시내 주거지역내 최고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구 전용주거지역)인 대구 남구 대명동과 수성구 만촌·범어동 등 10개 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건축물 3층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등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일대 정비를 단행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18일~12월14일)를 거쳐 12월중 대구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 2월쯤 도시계획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동구 덕곡·중대·송정·신무·미곡동 등 10개 지역은 최고고도 8m, 2층 이하→2층 이하 △서구 상리동,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등 21개 지역은 9.9m, 3층 이하→3층 이하 △동구 봉무동, 화원 성산리 등 11개 지역은 16.5m, 5층 이하→5층 이하 △수성구 만촌동 태왕리더스·보성아파트 등 2개 단지는 40m 이하→15층 이하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등 달성군지역 6개소는 16.5m, 5층 이하→5층 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현재 최고고도 9.9m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남구 대명동, 수성구 만촌동, 달서구 송현동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어지는 4층까지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대지면적(90평)에 미달돼 주변은 중심상업지역인데도 준주거지역으로 묶여 도심스카이라인을 저해해온 중구 수창동·인교동·동산동·남산동·봉산동 등 6개 지역의 33m, 10층 이하 규제조항을 없애 건축물 고층화를 유도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작업에서는 미터(m)와 층수로 함께 제한한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완화, 층수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수성구 황금동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전통 주택단지의 스카이라인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등 시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등에서는 역내 일부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 지연과 위반 건축물 다발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에 수차례 고도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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